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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 어택 핵 개발자 검거 오토에임 핵이 불법 악성코드를 갖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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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canderV 2017. 5.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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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S게임의 대명사 서든어택 핵 개발자가 잡혔다!!

 

잡고보니...

 

중졸이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이

 

 

국내 유명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만든 핵프로그램에는 흔히 이야기 하는 오토에임 핵 , 에임핵이라 불리우는 기능이 있다. 

마우스 조작 없이도 자동조준이 가능해 게임 내 공정성이 떨어지자 가입자들의 탈퇴가 속출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범행에 빠져 고교진학도 포기한 15세 소년이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24·서울)를 구속하고

이모군(18·인천)과 박모군(15·충남)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 6월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마우스 조작 없이 자동으로 상대 캐릭터를 죽일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 ‘퀸’을 개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를 통해 1200명을 상대로 1주에 5만 원, 1개월에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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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홈페이지를 관리를 했으며 이 군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박 군은 자동조준 프로그램 ‘퀸’을 개발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범행을 논의했다.

박 군은 범행에 빠져 고교진학도 포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한 ‘퀸’을 사용하면 게임제작사의 보안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할 수 있어 마우스 조작 없이도 자동조준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게임의 공정성이 떨어지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해 ㈜넥슨은 매출저하 피해를 호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퀸’을 설치할 경우 악성코드가 함께 설치돼 이들은 이용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의 PC를 다운시키는 등 보복공격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자신들에게 이용료를 낸 사용자의 PC도 원격조종해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4) 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18), 장모(15)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데 과거에도(2014년 11월) 넥슨 서든 어택은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

 

FPS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 억대 수입을 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범 박모씨(25)와 또 다른 송모씨(25)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920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어치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된 것은 '숀월핵'으로 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보이지 않아야 할 적이 화면에 보이게 된다. 가령 서든어택의 대표적인 맵이라고 할 수 있는 '웨어하우스'를 예로 들면, 벽이나 컨테이너 뒤에 있는 적은 플레이어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벽 너머에 어떤 적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필요한 인증 번호를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또한 해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넥슨은 "매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차단하고 있다. 선량한 유저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과 협조하여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21565#csidxe45e61106f48b33aacb236bb1e7cf73

 

FPS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 억대 수입을 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범 박모씨(25)와 또 다른 송모씨(25)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920회에 걸쳐 약 1 2천만 원어치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된 것은 '숀월핵'으로 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보이지 않아야 할 적이 화면에 보이게 된다. 가령 서든어택의 대표적인 맵이라고

 

할 수 있는 '웨어하우스'를 예로 들면, 벽이나 컨테이너 뒤에 있는 적은 플레이어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벽 너머에 어떤 적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필요한 인증 번호를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또한 해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넥슨은 "매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차단하고 있다. 선량한 유저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과 협조하여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떠날 사람은 떠나고...  참.. 겜을 좀 그냥 재미로 하지 저렇게 돈까지 주고 핵을 사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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